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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

1월 6일부터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 3차 재난지원금 1월 6일부터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필두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도 별도 심사 없이 추가 지원금이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1. 3차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개요

 

3차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특고·프리랜서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이번 3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020년 12월 24일]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사람

*20년 12월 24일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시행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신규로 신청하실 특고·프리랜서 분은 이번 신청기간에서 제외됩니다(아래에서 따로 후술).

3차 재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 제외

- 다만, 20년 12월 15일~24일고용보험 가입 기간 [3일 이하]의 경우엔 지원대상으로 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다른 정부 지원금 중복 지급 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공공근로·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사업자등록증 관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한 사람

 

 

3.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50만 원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1월 6일 수요일 9시 ~ 11일 월요일 18시 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사전문자로 안내

*신청홈페이지는 [여기]를 통해 가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1월 8일 금요일 & 11일 월요일 양일

*업무시간(9~18시)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토·일휴무일이라서 금요일, 월요일 이틀만 신청 받습니다.

*신분증 & 통장사본 지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

3)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이번 신청은, 지급 받을 계좌정확한지 확인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상기한 신청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것으로 간주, 이전 신청서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확인을 원하는 경우 or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 확인 &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합시다.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 위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계좌정보(예금주나 계좌번호 등)를 이후 한번이라도 변경했을 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계좌를 변경,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계좌를 잘못 기재하면 오류가 발생,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합시다.


 

지급1월 11일 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 지급 예정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11일, 늦어도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3차 재난지원금 신청코로나19 방역사회적 거리두기,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망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or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 할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4. 참고 사항

이번 3차 재난지원금지난번에 신청을 하신 기존특고·프리랜서 분이 대상입니다.

신규로 신청을 하실 분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월 15일 금요일]따로 신청절차를 공고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세자영업자는 따로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며, 이것도 나중에 공고가 뜨면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나 공무원·교사·군인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전담 콜센터(1899-9595)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자주묻는질문

 

Q: 이번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 내용?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50만 원 추가 지급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12월 15일~24일 사이에 가입 기간 3일 이하인 경우도 가능

 

Q: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가?

A: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이 대상으로,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Q: 신청기간 및 방법

A: 온라인은 1월 6일 수요일~11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 or 1월 8일과 11일 양일 동안 인근 고용센터에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Q: 지급시기는?

A: 1월 11일 부터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6. 피싱 사기를 주의합시다!

-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혹여나 있을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에 당하지 않으시도록 모두 주의합시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으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연락처 등의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 링크는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제가 올려둔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공식 신청 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접속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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