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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급)
1월 6일부터 특고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개시
- 3차 재난지원금 1월 6일부터 특수고용형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필두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이미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분도 별도 심사 없이 추가 지원금이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바랍니다.
1. 3차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고·프리랜서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 감소의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을 위해 이번 3차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차 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서 [2020년 12월 24일]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사람
*20년 12월 24일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시행일 기준입니다.
*참고로, 신규로 신청하실 특고·프리랜서 분은 이번 신청기간에서 제외됩니다(아래에서 따로 후술).



▼3차 재난지원금 지원제외대상
-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 제외
- 다만, 20년 12월 15일~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3일 이하]의 경우엔 지원대상으로 포함
-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 중복 지급 받은 경우
- 공공일자리(공공근로·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환수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 사업자등록증 관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한 사람
3. 신청방법 & 3차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50만 원
▼신청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1월 6일 수요일 9시 ~ 11일 월요일 18시 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지원 대상자는 사전에 문자로 안내
*신청홈페이지는 [여기]를 통해 가시면 됩니다.
2) 방문 신청: 1월 8일 금요일 & 11일 월요일 양일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토·일은 휴무일이라서 금요일, 월요일 이틀만 신청 받습니다.
*신분증 & 통장사본 지참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 신청



3) 3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이번 신청은, 지급 받을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상기한 신청 기간 내 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것으로 간주,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지급계좌가 불분명해 확인을 원하는 경우 or 지급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번호 확인 & 필요한 경우 수정을 합시다.
-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해 지급받은 경우
- 위 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계좌정보(예금주나 계좌번호 등)를 이후 한번이라도 변경했을 시
*계좌번호 변경 신청기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한 경우
*계좌를 변경, 변경된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계좌를 잘못 기재하면 오류가 발생,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합시다.
▼지급은 1월 11일 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 지급 예정
*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11일, 늦어도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대기시간 등을 고려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망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or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 할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4. 참고 사항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번에 신청을 하신 기존의 특고·프리랜서 분이 대상입니다.
▼신규로 신청을 하실 분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15일 금요일]에 따로 신청절차를 공고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세자영업자는 따로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이며, 이것도 나중에 공고가 뜨면 따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나 공무원·교사·군인 등 지원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예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5. 자주묻는질문
Q: 이번 특고·프리랜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및 지원 내용?
A: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50만 원 추가 지급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12월 15일~24일 사이에 가입 기간 3일 이하인 경우도 가능
Q: 영세자영업자는 대상이 아닌가?
A: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만이 대상으로, 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받으시면 됩니다.
Q: 신청기간 및 방법
A: 온라인은 1월 6일 수요일~11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홈페이지에서 PC로만 가능 or 1월 8일과 11일 양일 동안 인근 고용센터에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지참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Q: 지급시기는?
A: 1월 11일 부터 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6. 피싱 사기를 주의합시다!



-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혹여나 있을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에 당하지 않으시도록 모두 주의합시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신청서 작성을 명목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한 개별 연락으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연락처 등의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외 링크는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 링크에 접속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제가 올려둔 3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도 공식 신청 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접속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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