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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창원시)

창원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공고

-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창원시에서 공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해당 지원사업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1.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모집개요

▼신청기간: 21년 1월 18일(월) ~ 1월 29일(금) 까지

▼지원대상: 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자격

1) 사업장 요건: 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 주소는 사업장 기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주민등록주소는 관계없음

-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 1개 사업장 내 특정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2) 노동자 요건: 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무급휴직자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신청 사업장에서 입증, 다만 사업주에 의한 신청이 어려우면 노동자 개별 신청도 가능(+ 사업주 확인 필수)

▼지원규모: 예산이 소진 될 때까지 계속 선발(선착순)

▼지원내용: 1인당 50만 원 씩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지급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으로, 2월 중 입금예정

▼선정절차: 사업접수 → 심사 → 설날 전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cw2021.hsf.kr)

 

2.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선정 방법

 

 

▼선정기준: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은, 될 수 있으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은 하되, 신청자가 몰릴 경우 아래의 순위를 적용함


1) 지급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창원시일 경우

2) 지원기간 기준 무급휴직 기간긴 사업장 순

3) 영세사업장(5인 미만→10인 미만→20인 미만 등)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금, 구직급여 수급자

- 사업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을 지급 받은 사람

- 고소득자(소득기준 상위 10%, 월 8,752,000원 이상, 연소득 7,000만 원 이상)

- 단란한 주점이나 유하고 흥겨운 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3. 제출서류

*중요! - 반드시 해당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제출서류 서식바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셔서 확인하세요.

공고문(50인+미만+사업장+5일+이상+무급휴직자).hwp
0.09MB


1)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신청서: 사업주용은 서식 1, 노동자용은 서식 3

2) 무급휴직 확인서: 사업주용은 서식 2, 노동자용은 서식 4

3)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공통서식 1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공통서식 2

5)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사업장용 또는 노동자용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노동자 명의 통장 사본

8) 가족관계증명서

9) 주민등록등본

10) 지원금 대리 수령 신청서: 이건 해당하는 사람만

 

 

4.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최종 선정 및 발표

▼선정: 자격요건 심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문자통보

- 신청자가 많을 시 심사기한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보완요청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보완기간은 5일 이내)

- 예산 초과 신청시, 세부선정기준에 따라서 우선지원대상자를 선정

 

▼지원: 심사 종료 후, 설날 전 입금 예정

- 본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원칙이나, 계좌압류 등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수령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증빙자료 등 입증자료를 제출 하면 타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주의사항

▼보완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서류가 미비한 사람심사에서 제외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부정수급 발생 시,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전액 반납 필요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 가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신청서 등반드시 본인 자필로 서명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금 문의처]


- 의창구: 225-7221~3

- 성산구: 225-7224~6

- 마산합포구: 225-7227~9

- 마산회원구: 225-7230~2

- 진해구: 225-7233~4

 

 

6. 구비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 공인인증서 필수

- 근로복지공단지사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공단지사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고객센터 이용: 고객센터(1577-1000)

- 온라인 발급: 건강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 방문자별 맞춤메뉴(개인) → 조회 및 발급 → 자격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스마트폰 앱 이용: M건강보험 앱 설치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서비스 이용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홈텍스

- 모바일앱, 무인민원발급, 민원24, 민원우편(우체국), 주민센터

 

▼근로소득 명세서: 신청자가 근무한 기관 등에 발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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