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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창원형 재난지원금 청년 신청자 모집 공고
-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지원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명 [창원형 재난지원금]으로, 1월 18일 부터 창원시 청년 이신 분은 해당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청년 재난지원금 모집개요



-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공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간제나 단기 및 일용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 +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해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을 공고합니다.
▼모집기간: 21년 1월 18일 월요일 ~ 1월 29일 금요일 까지
▼모집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 34세 실직 청년]
*거주지 요건: 최초 공고일(1월 7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이: 1987년 1월생 ~ 2002년 1월생 까지(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20년 12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날까지 단기 일용 및 아르바이트 등에서 실직한 청년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직전 근무지에서 최소 4주 이상 근무해야 함
2) 실직 후 현재까지 미취업 상태가 유지 중인 사람
*이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번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인원: 500명
▼지급내용: 1인당 50만 원
▼지급방법: 계좌이체로 현금 지급
▼신청장소: 온라인 접수(www.cw2021hsf.kr)
*해당 홈페이지는 모집기간 때 오픈합니다.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확인 및 심사 → 지원대상 선정·통보
2.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 다시 한번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신청 자격을 설명드립니다.
▼공고일 1월 7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만19세 ~ 34세 이하, 1987년 1월생 ~ 2002년 1월생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휴학생은 가능하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시간제 및 단기·일용·아르바이트 등에서 4주 이상 취업상태에 있다가, 2020년 12월 1일 이후 → 신청일 현재까지 실작하신 청년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신청서 및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서(거래명세서),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만 창원시면 OK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지원제한]
1)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창원시 이외 X)
2) 생계급여 및 실업급여 수급자(대상자도 포함)
3) 정부 또는 타 지자체 유사사업(청년수당 등) 동일 기간 내 중복, 참여 중인 사람
4) 고용보험 취득 중인 사람(취업중인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5) 기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근무연기, 휴직 중인 사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채권 압류된 경우, 기타 사유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한 경우 등
3.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반드시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최초 공고일(1월 7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or 선명한 사진으로 찍어서 [신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1)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신청서(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 필요)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서 및 사업주 서명)
3) 현주소 및 가족구성원 포함한 주민등록등본(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표시 되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주나 세대원(또는 가족구성원)은 주민번호 전체 미표시
4) 단기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거래명세서 등), 기타 해고사실 확인서 등
*해당 신청서 및 동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4. 최종선정 및 발표
▼대상자 선정: 자격요건 심사 후 예산 범위내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2021년 2월 8일 월요일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지급: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한
5. 기타 유의사항
- 기타 해당 창원시 청년 재난지원금 유의사항을 꼭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등 서류가 미비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의 부정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거주지 요건은 지원금 지급일까지 충족해야 하며, 지급일 전 타시군 전출 시 지원 불가입니다.
▼지원금 수령일 전 까지 실직 후 미취업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원기간 중, 주소지 이전 및 중복수급 발생 시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수급 불가능합니다.
▼허위서류 제출, 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 발생시, 모든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 반납 및 법령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방법: 자세한 문의사항은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 접수 홈페이지(www.cw2021hsf.kr)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접수일애 홈페이지 오픈합니다).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관련 문의처
- 055-225-7220, 055-225-7235~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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