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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창원시 일반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지원 공고

-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지원창원시에서 신청 및 지급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창원시 택시기사 지원]입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목적

택시 창원시 택시기사 긴급생계비

-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관련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객감소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기사에게 소득 안정자금 지원

- 개인택시와 동종 업종의 일을 하면서 형편이 더욱 어려운 일반택시 기사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50만 원 + 창원시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내용

 

 

-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일시 지급(국비 50만 원 + 창원시비 50만 원)

 

3. 지원대상 및 요건

- 이번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관련 지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셔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소속된 운전기사 or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 입사, 21일 1월 8일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 요건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근속 요건만 확인

 

 

4.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신청방법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던 법인 소속의 운전기사(창원시 35개 업체)

1) 해당 택시기사소속 법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1월 8일~15일 까지).

*신청서첨부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는 운전기사 개인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신청기간 내 접수하시면 됩니다(1월 19일 까지).


 

1) 지원금 신청(1월 8일~15일 까지): 운전종사자택시법인

2) 신청서 취합 제출(1월 8일~18일까지): 택시법인창원시

3) 근속요건 충족 확인: 창원시

4)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창원시운전종사자(택시기사)


▼지급시기: 창원시 행정절차경남도 예상 상황 등에 따라서 추후에 확정 예정됩니다.

공고+2021+일반택시기사+긴급생계비지원+사업+공고문.hwp
0.08MB

 

5. 주의사항(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환수 등)

 

- 다른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도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서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택시기사가 신청 할때 제출한 서류 +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통보일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첨부파일 붙임4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자료 제출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창원시 교통정책과(225-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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