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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창원시 일반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지원 공고
-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지원이 창원시에서 신청 및 지급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창원시 택시기사 지원]입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목적
-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관련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기사에게 소득 안정자금 지원
- 개인택시와 동종 업종의 일을 하면서 형편이 더욱 어려운 일반택시 기사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50만 원 + 창원시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내용
-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100만 원 일시 지급(국비 50만 원 + 창원시비 50만 원)
3. 지원대상 및 요건
- 이번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관련 지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셔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or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
▼20년 10월 1일 이전(10월 1일 포함) 입사, 21일 1월 8일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
*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 요건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 확인
4.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신청방법 및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지원 당시에 매출 감소가 확인되었던 법인 소속의 운전기사(창원시 35개 업체)
1) 해당 택시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1월 8일~15일 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는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택시법인은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하시면 됩니다(1월 19일 까지).
1) 지원금 신청(1월 8일~15일 까지):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
2) 신청서 취합 제출(1월 8일~18일까지): 택시법인 → 창원시
3) 근속요건 충족 확인: 창원시
4)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창원시 → 운전종사자(택시기사)
▼지급시기: 창원시 행정절차 및 경남도 예상 상황 등에 따라서 추후에 확정 예정됩니다.
5. 주의사항(중복수급 및 부정수급 환수 등)
- 다른 3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이번 창원시에서 지원하는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도 아래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복수급 배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중복수급 불가 사업: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운전종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 +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서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한 택시기사가 신청 할때 제출한 서류 + 운수종사자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통보일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첨부파일 붙임4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창원시 교통정책과(225-4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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