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동산 DSR 적용 대출 2억원 부터 (+ 청년월세지원사업)

2022년부터 2억원 대출 넘으면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1월부터 개인마다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기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담보물보다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DSR = (연간대출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이 40이면 적정, 70이 넘어가면 이자 내기도 버거운 위험 수위다.


 

해당 규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의 총 대출액 2억원 적용 기준이며 해당 금액이 넘어서면 개인별 DSR규제가 적용되면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 7월부터는 이 기준이 기존의 2억원 → 1억원으로 하향되면서 그 기준이 더욱 빡빡해질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 전세대출 분할상환 관련

 

 

- 주택담보대출의 목표치 상승과 전세대출의 분활상환 확대도 변화됩니다.

 

2021년 73.8% 정도인 개인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가 올해는 80%로 증가하면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도 확대되면서, 기존에는 만기때 한번에 갚는 방식 → 전세금 일부는 물론이고, 이자까지 같이 내야하는 방식을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수요자는 대출 부담이 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 적용대상도 1월부터 확대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동거했을 경우, 상속주택가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 대한 범위가 넓어집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었던 경우도, 직계비속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 받은 직계비속 배우자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습상속: 법정 상속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사망 또는 상속 결격자가 되어서 상속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 관련

 

- 9억원을 초과하는 상가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상가부분제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 소유 9억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이 상가 면적보다 주택 면적이 클 경우에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그 범위가 훨씬 좁아졌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전망

 

-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전제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높이제한과 대지조경기준 등의 여러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업시행면적을 최대 1만 제곱미터에서 12,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20% 확대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1만 제곱미터 미만,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건축물 2/3이상 차지하는 노후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등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시행

 

- 무주택 청년에겐 월세 2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도 올해부터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청년지원제도도 한층 활발해집니다.


▼지원대상

→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혼자 살면서 본인 소유 집이 아닌 경우)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가족)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요건 변화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도 변화됩니다. 기존 소득이 연 3,000만원 → 3,6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에 최대 3.3% 추가 금리까지 제공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청약상품

→ 가입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세대원

*만 34세 초과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가입기간: 기압한 날로부터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입주자 선정 시까지

▼가입금액: 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확대

 

 

- 다자녀 가구 지원도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신규 도입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도 이제 2자녀 가정도 다자녀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존의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임대주택 유형 통합한 주택

→ 지원자격: 월평균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2020년 기준 2억 8,800만 원)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 의무 할당

 

 

- 올해부터는 새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노외주차장은 전기차 충전 주차면 5%이상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