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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지원 모집합니다 (자금 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모집 신청받고 있습니다

 

- 창의적이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예비 사회적기업가] 창업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의 공고를 확인해보시고, 꼭 지원하셔서 지원 및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 과정 지원, 사회문제 창의적 방법 해결 사회적기업가 육성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기업 창업 연계가 가능하도록 창업공간 + 창업자금, 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추진절차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총 600개 창업팀 내외

→ 2021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수상(일반, 글로벌)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 포함

 

▼지원내요

→ 창업공간: 창업활동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사무집기 제공

→ 창업자금: 운영경비, 사업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 등 창업 필요 자금

→ 사업비 배정: 창업팀 선정 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협약(22년 3월 예정) → 중간평가(22년 5~8월)로 최종지원금 확정

*최종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확정, 최초 협약금 1,500만 원 포함하여 최대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지급

 

→ 사업비 교부: 창업지원기관 교부기준에 따라서 일정기간 집행예정 금액 사전 신청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승인 → 교부

*사업비 교부기간: 주, 월, 분기 등 창업지원가관별 기준에 따라 다르며, 시업비 신청  시 집행계획서 + 기타 증빙자료 제출 필수(운영지침 및 회계처리기준 참조)

 

▼멘토링

→ 담임 멘토링: 팀별로 담임멘토 배정, 육성사업 추진 및 창업과정 상시적 상담 제공

→ 전문 멘토링: 예비 사회적기업 인·지정, 경영 및 업종·분야별 전문가, 선배 창업팀을 통한 심화 멘토링 제공

→ 교육: 사회적기업가 정신 및 창업과정 필요 교육 제공

*반드시 창업팀은 20시간 이상 교육시간 이수 필수

→ 자원연계·사후관리: 지역사회 및 외부자원 연계, 사회적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후속지원

 

▼사업추진 방식

→ 인큐베이팅 추진 방식: 사회적기업가 양성 인프라 보유한 창업 지원기관을 통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서비스 제공

*창업지원기관은 권역기관, 특화기관, 재도전기관으로 구분

*재도전팀은(20년 이전 사업참여 창업팀의 재도전) 재도전기관에만 신청



→ 창업팀 모집 및 선정, 인큐베이팅은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

→ 창업팀 신청 시, 22년도 창업지원기관 중 반드시 1개소만 선택하여 신청하고 해당 기관의 모집일정 및 절차 준수 필수

*22년도 창업지원기관 현황 [내려받기]

*2개 이상 창업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없음(1곳만 신청), 중복신청 시 선정취소 및 불이익 +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신청인에게 있음

→ 신청 후, 기관 변경 불가능. 공고의 창업지원기관 현황과 역량표 확인으로 신중하게 선택 필수

 

2.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2년 1월 3일 ~ 24일 월요일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우편·방문) 신청

→ 온라인: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신규가입 후 구비서류 등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여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은 반드시 대표자 공인인증서로 가입 가능, 해당 인증서 사전 준비 필수

*아이핀(I-PIN)은 오류발생이 많아 신청 불가능 상황이 있사오니, 공인인증서로 가입 권합니다.

*마감 임박 시, 접속자 폭주하여 신청 어려움이 있사오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 하시길 권고

 

▼오프라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서 희망 창업지원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신청 시, 신청서류 봉투 겉면에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공모 신청 서류]로 표기하여 제출

→ 우편 및 방문 접수: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신청 서류 및 안내 서류 등은 최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꼭 참고해주세요.



 

3.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자격: 혁신적이며 창의적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 활동의지가 있는 팀(대표 포함 3인 이상 필수)

→ 대표 포함 3인 이상 구성 필수

→ 팀 구성원 전원은 협약 시까지 아래의 신청자격 필수

→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협약 전까지 팀원 변경 가능

 

▼초기창업팀, 재도전창업팀 구분

→ 예비창업팀 유형은 4월 중 별도 모집공고 게재 예정(변동가능)


*22년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회적기업연구원


▼초기창업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마감일 기준, 미창업팀 또는 동일 기준 창업 2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 21년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 최종평가 받은 팀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설립 등기일 기준 판단

→ 목표: 본 사업 협약기한 내,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창업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하는 경우

 

→ 참여제외 대상: 11~21년 육성사업 및 20년 지역기반 정책연계형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대표로 참여한 자는 팀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단, 21년 예비 창업팀 팀 구성원(대표 포함)은 참여 가능

→ 신청기관: 권역 및 특화 기관

 

▼재도전창업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1~20년 육성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창업 실패한 창업팀 또는 창업 후 사업수행 어려움 또는 폐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지 못한 기업

→ 목표: 초기창업팀 목표와 동일

→ 참여제외 대상: 이전 육성사업 재도전창업팀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팀 및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팀은 지원 불가

 

→ 신청기관: 상단 22년 재도전창업팀 전담지원기관 참고

 

▼신청자격 관련 기타 사항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협약 전 소속기관장 명의 창업승낙서 제출 필요(미제출 시 선정 취소)

→ 팀 대표가 다른 사업 또는 단체의 임원(대표 포함)은 참여 불가능하나, 아래의 경우 참여 가능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라서, 설립·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임원으로 정기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 법령상 창업이 불가능한 경우 및 신청서와 사업화계획 등 육성사업 신청에 관한 서류 허위 기재 경우

→ 금융기관 계좌개설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 금융자산 압류 진행 중인 자(시효 소멸자는 제외)

*선정 후 계좌개설 불가 확인시 선정 취소 주의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협약체결 전 완납시 가능)

→ 동일 창업 아이디어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 중복 경우

*단, 육성사업 협약일(2022년 2월말 예정)로부터 1달 이내에 종료되는 타 사업 참여 경우에는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기타 정부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서류심사 시 면제 또는 가산점 부여 대상

→ 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 서류 및 심층면접 면제

*21년도 예비 창업팀 중 우수, 양호 최종평가 받은 팀

 

→ 2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대학생부문 입상자: 서류면제

 

→ 20~2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전국대회 입상자: 3점 가점부여

 

→ 20~21년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교육 이수자: 1점 가점부여

 

→ 20~21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동아리 지원사업 참여자: 1점 가점부여

 

→ 20~2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참여 이력: 서류 면제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청 시 위 가산점 부여 대상 증빙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불인정

 

▼창업팀별 성과목표

→ 최종평가 시 아래의 성과 달성 필요, 미달성 시 사업비 환수사업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신청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개요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사업화 계획서

→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 개인정보 수집, 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신청 확약서

→ 대표 및 팀원의 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서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이력 등에 따라 [총 사업자등록내역], [폐업증명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등의 서류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초기창업팀 신청팀 중 법인기업, 21년 예비창업팀, 재도전창업팀은 해당 서류 제출 필수

*초기창업팀으로 신청한 팀 중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비영리단체 대표 또는 임원이 정기적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서류

→ 가산점 증빙 서류(해당 시)

→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지정서(해당 시)

→ 기타 사실관계 입증자료(해당 시)

*특허출원, 상표권, 자격증, 수상경력, 매출, 고용 투자 등 실적 자료



 

4. 선정 절차

 

▼선정 절차 및 일정(예정)

→ 3단계 심사: 서류심사를 통해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 → 심층면접(교육 포함) → 대면심사 → 최종선정



▼추진일정

→ 창업팀 모집 및 선정절차는 각 창업지원기관별로 진행함에 따라서 해당 기관에서 공지하는 일정과 절차 필히 준수하여야 함



▼평가기준: 소셜미션, 사회적기업가 자질, 창업 아이템, 사업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 종합적 평가



▼창업팀 협약

→ 협약체결: 최종 선청이후 창업지원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 중간, 최종 평가: 창업팀은 사전진단 컨설팅 및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사업비 차등 지급

→ 중간평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및 성과달성 실패 시, 지원 중단 및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 받을 수 있음

*성과목표 및 제재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조

 

5.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기재 내용은 객관적 입증 가능해야 함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타 용도 또는 부정한 방법을 통해 사업비 사용 및 지원금 지원 경우,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처벌 및 사업비 환수, 선정취소,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창업지원기관 1개소만 선택 가능하며, 2개소 이상 기관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신청자격 무효 및 선정 취소 조치 취할 수 있음

 

▼대표 포함 팀 구성원은 1개 팀 소속만 가능(2개 팀 불가능) 중복신청 확인 시 마찬가지로 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는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 불가능하며, 명의 도용 경우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해당 공고문 및 운영지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한 해당 창업팀에 있음

 

▼해당 공고문은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6. 문의처

 

▼지원내용 및 신청, 접수 & 육성사업 진행 관련

→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온라인 접수 시스템 관련: 1661-400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697-7711~9

 

7.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8. 첨부파일

 

 

- 아래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됩니다(hwp 및 zip 파일).


▼초기창업팀 신청서류: [내려받기]

▼재도전창업팀 신청서류: [내려받기]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운영지침: [내려받기]

▼창업지원기관 역량표: [내려받기]

▼창업팀 신청안내: [내려받기]

▼자주하는 질문: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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