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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선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방법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접수 총500만원 선지급 예정

 

- 19일부터 소상공인과 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신청 및 선지급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에,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1. '손실보상 선지급' 이란?

 

- 손실보상금 지급 전에 일정한 금액을 무이자로 대출하여 우선 지급하는, 기존과 다른 새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여기서 추후에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면, 선지급 되었던 대출금에서 차감을 하고, 여기서 남은 잔액을 1% 고정금리인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이되면 아래와 같은 예시로 진행됩니다.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 선지급 500만원을 뺀(차감)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 선지급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 취급(1% 금리를 적용)


 

2.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

1. 대상확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

2.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완료

3. 약정체결: 대출약정을 체결

4. 지급: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 지급

 

 

3. 신청방법

이하 모든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1. PC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기]를 클릭

[손실보상선지급 바로가기]

 

2. 유의사항 확인 후, [확인] 클릭 → 선지급 신청 시작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대상여부조회] 입력

4. 휴대폰본인확인: 개인사업자만 사용 가능

5. 공동인증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용 가능


6.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정보제공동의)

7. [보기] 클릭 → 각 동의를 진행하는 화면이 출력됨


8. 기업(신용)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공, 조회, 활용에 대한 동의 필요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련 동의도 필요


10.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도 동의 필요


11.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약속 확인 필요

12.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은 대출로 취급 → 실명번호 등록과 인증 필수


13. [주소검색] 클릭 → 사업장 주소 입력 화면 출력

14. *로 표시된 항목 모두 입력 [신청완료] 클릭, 선지급 신청 완료

15. [신청취소]는 초기화면으로 이동


16.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접수가 완료된 화면으로, SMS로도 확인가능

→ 신청 진행상태는 손실보상 선지급 초기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로 확인 가능


17. [신청결과 확인 바로가기] 클릭 → 본인확인 진행(본인인증)

18. 인증이 성공하면 신청결과 확인 페이지로 이동


19. 접수완료: 신청내역 정상적으로 접수가 정상적으로 접수됨

20. 약정대기: 공단에서 전자약정요청 URL 전송한 경우

21. 약정진행: 신청자가 전자약정요청 URL 클릭, 약정 시작

22. 약정완료: 전자약정(개인) 또는 센터방문(법인)을 통해 약정 등록 완료

23. 지급완료: 선지급금 지급 완료

24. 지급실패: 지급받을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 지급실패의 경우, 공단에서 별도 안내 이후 전자약정요청 URL 다시 발송함

 



1. 수신된 URL을 통해 접속

→ 해당 URL은 영업일 기준 5일간 유효

 

2. 휴대폰 뒷자리 번호 4자리 입력

3. [휴대폰 PIN 인증] 버튼 클릭


4. 계좌등록 및 인증 진행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 번호 자동 저장됨

→ 하나, 신한, 국민, NH농협,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우리, 대구, 경남, 기업은행만 가능

→ 평생계좌는 자동이체 불가능

→ 지급계좌가 농협인 경우: NH농협은행 = 중앙농협, 농협중앙회 = 지역농협

→ 계좌인증은 계좌명의자와 대표자명 일치해야 함

→ 평생계좌 등록 불가

 

5. 비대면 전자약정 전자서식 [보기] 클릭, 약정내용 확인


6. 약정 내용 확인 후 서명 클릭, 서명패드 서명 필요

7. 대출거래약정서, 손실보상 선지급 동의서, 대출상품설명서, 자동이체출금신청서 모두 서명란 서명 후 진행 → 저장

 

8. 서명 완료한 약정서 제출


9.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10. 계좌인증 진행 → 일괄동의 후 계좌정보 등록

→ 앞서 등록한 자동이체 계좌와 다른 계좌로 인증해도 OK

→ 계좌 인증 시 계좌 명의자와 대표자명 일치해야 함

→ 계좌 명의자 업체명인 경우 계좌 인증 X

 

11. [계좌인증요청] 버튼 클릭 → 해당 계좌에 입금된 1원에 대한 4자리 인증코드 입력 필요


12. 신분증 종류 선택

13. [구비서류 촬영 및 제출] 클릭 → 사진촬영 및 업로드 화면이 나옴

14. 폴더모양: 모바일에 저장된 파일 불러오기

15. 사진모양: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음

16.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활용 → 본인인증 진행

17. 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버튼 클릭


 

4.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추진목적: 손실보상 긴급 필요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 우선 지급 →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지원대상: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21.12.6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업체규모: 매출액 소상공인 및 소기업 요건 해당

→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 원(21.4분기 250 + 22.1분기 250만원)

 

▼지원방식: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심사: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관계없이 55만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

→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금리: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모두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원금차감: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차액 손실보상으로 지급

▼신청접수: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기간: 22년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가능)

→ 1월24일 ~ 23일까지는 5부제 기간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1월 24일 월요일 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 접수 받습니다.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

→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체결 가능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소진공 70개 지역센터 (아래 확인)


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5. Q&A

 

 

▼반드시 선지급 받아야 하는가?

→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OK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

→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 가능

 

▼지급 절차는?

*신청 → 약정 → 지급 절차로 이루어짐

*개인은 전자약정으로 비대면 약정체결

*법인사업자는 소진공 지역센터로 방문해서 약정체결

 

▼신청시 제출서류는?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 진행

*단, 비대면 약정체결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

*법인기업: 법인서류(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제출 필요

 

▼신청은 대표자 본인이 해야하는가?

→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세금체납 있어도 지급 가능하는가?

→ 손실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체납, 연체, 신용점수 관계없음)

 

▼설날 전 지급 가능한가?

→ 1월 27일 목요일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금요일 지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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