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재난지원금 (예술인 100만원) 창원시에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1인당 100만원 - 창원시에서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예술인 들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3차 재난지원금 예술인 지원개요 ▼3차 재난지원금 예술인 총사업비: 6억 원 - 사업비 초과 신청 시, 자체 선정기준(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급대상을 결정합니다. ▼지원내용: 예술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 준비 및 예술 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 ▼지원규모: 1인당 100만 원(600명) ▼지원방식: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자격 확인 → 3차 재난지원금 예술인 대상자..

3차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특별 지원)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여행업 지원 사업 공고 - 3차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특별 지원이 창원시에서 신청 및 지급 공고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사오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청 및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사업 개요 ▼사업명: 여행업 창원형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20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창원시에 소재 중인 모든 여행업체 - 공고일 기준(1월 6일)으로 폐업, 영업정지 처분 중인 업체 또는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합니다. - 1개 사업자가 일반 및 국내외 여행업 중복 등록 한 경우 1회만 지원 ▼지원조건:..

3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창원시 3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지원 공고 - 3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창원시 지원과 지급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창원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께선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꼭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지원개요 - 사업명: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원(3차 재난지원금) - 지원내용: 1인당 100만 원 현금지원(계좌이체) - 지원대상: 창원시 관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사무직 제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의거, 창원시 전세버스운송업체로 입사등록된 사람(20년 12월 31일 이전) 2. 3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지원제외 대상 - 3차 재난지원금 전세버스 창원시 지원제외 대상은 아래와 ..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창원시 일반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지원 공고 -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지원이 창원시에서 신청 및 지급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창원시 택시기사 지원]입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목적 - 이번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관련 사업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 기사에게 소득 안정자금 지원 - 개인택시와 동종 업종의 일을 하면서 형편이 더욱 어려운 일반택시 기사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50만 원 + 창원시 긴급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하여 개인택시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내용 - 3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긴급 생계비: 10..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창원형 재난지원금 청년 신청자 모집 공고 -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지원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일명 [창원형 재난지원금]으로, 1월 18일 부터 창원시 청년 이신 분은 해당 재난지원금을 신청 및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청년 재난지원금 모집개요 - 재난지원금 창원시 청년 공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간제나 단기 및 일용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직자의 생활안정 +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해 [창원 청년 재난지원금]을 공고합니다. ▼모집기간: 21년 1월 18일 월요일 ~ 1월 29일 금요일 까지 ▼모집대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 34세 실직 청년] *거주지 요건: 최초 공고일(1월 7일) 기..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창원시) 창원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공고 -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이 창원시에서 공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해당 지원사업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1.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모집개요 ▼신청기간: 21년 1월 18일(월) ~ 1월 29일(금) 까지 ▼지원대상: 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자격 1) 사업장 요건: 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