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과태료 벌금)

운전면회 취득일 및 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조회

-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과태료 벌금 등 다양한 범칙금무인단속내역 등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막상 해당 정보를 찾아보려면 어디서 조회해야하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적으로 운전면허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운전면허 란?

- 운전면허(Driver's license)란 운전에 일정한 기량이 필요기계장치나 설비의 운전에 대한 면허입니다. 여기에 면허 보유를 증명하여 교부되는 공문서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2. 운전면허 종류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습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주행연습을 위해서 발급하는 임시면허입니다. 이래뵈도 지방경찰청이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입니다.

 

▼운전가능차량

1) 제1종 보통

- 승용차 및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2) 제2종 보통

- 승용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2) 제2종(자동)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1) 원동기자전거면허

-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취득가능연령: 만 16세

 

2) 소형

- 1번과 동일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3) 보통

- 승용차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3) 제1종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1) 특수: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견인차: 3톤 초과 트레일러

- 소형견인차: 750kg 초과 3톤 이하 소형견인차

- 구난차: 레커

▼취득가능연령: 만 19세, 다른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2) 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차 및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3천리터 이하)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함)

-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3) 대형

▼운전가능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이 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각 기계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운전자격 취득 후, 구청 등에서 면허증 발급)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

 

- 특수 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가능연령: 만 19세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3.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방법

 

- 이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해봅시다. 아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go.kr)로 이동 → 운전면허·조사예약운전면허 조회 클릭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은 [바로가기] 클릭!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2) 비회원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해 로그인 하세요. 저 같은 경우 공인인증서로 했습니다.

 

*처음 해당 로그인을 시도하실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동 설치가 잘 안되시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KSbiz_Installer_32bit.exe
8.27MB


3) 로그인에 성공하셨다면, 이렇게 본인의 면허상세정보가 나옵니다. 성명, 면허번호, 주소지 관서, 취득하신 운전면허, 면허상태, 변속기 종류, 갱신일자 및 기간 등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도 발급일자 및 합격일자까지 상세하게 나오며, 운전학원 및 발생시험장 까지 다 나오니 그동안 잊었던 학원까지 기억하게 만들어주네요^^

 

 

4. 그 외 운전면허 조회 기능

1) 운전면호 취득일 조회 외에도, 한번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로, 면허증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조회: 최근 3년 동안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이 조회되며, 시작일자 부터 최종위반일, 종료일자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산점수1년 121점 또는 2년 201점 또는 3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기에 다룬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에서도 취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경찰민원 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 정지기간 및 결격기간 조회: 본인의 현재 면허 정지기간 및 결격정보에 대한 것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응시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접수 및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현재까지 운전 경력 관련 경력증명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 프린터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5)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준수를 약속, 1년 동안 이를 실천하게 되면 이후에 면허정지 및 벌점이 발생할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일리지 10점이 있고, 벌점이 15점인 경우 → 마일리지로 10점 감경, 벌점 5점으로 조정

 

방법도, 해당 항목에서 서약자 우측의 [신청]만 클릭하시면 곧바로 적용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어떠한 사고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으시면, 1년 뒤 10점이 쌓이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1년마다 불편하게 신청하실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 갱신됩니다.

 

 

5. 과태료·교통법칙금

- 이 외,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을 클릭하시면, 최근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납부하신 과태료나 범칙금 등도 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범칙금 관련 민원신청이의신청 및 의견진술도 가능하오니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기업공개 추진)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기업공개 추진) 카카오뱅크 현황 & 통장사본 떼는 방법 - 카카오뱅크 통장사본 쉽게 떼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많은 분들께서 간편하고 편리한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실 것

pikuworldcup.tistory.com

 

코로나 백신 (접종 무료 우선 순위)

코로나 백신 (접종 무료 우선 순위)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 & 우선 순위 등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서 전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무료를 밝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pikuworldcup.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