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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과태료 벌금)
운전면회 취득일 및 범칙금 과태료 무인단속 조회
-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및 과태료 벌금 등 다양한 범칙금과 무인단속내역 등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도, 막상 해당 정보를 찾아보려면 어디서 조회해야하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적으로 운전면허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포스팅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찾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운전면허 란?
- 운전면허(Driver's license)란 운전에 일정한 기량이 필요한 기계장치나 설비의 운전에 대한 면허입니다. 여기에 면허 보유를 증명하여 교부되는 공문서를 운전면허증이라고 합니다.
2. 운전면허 종류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습면허: 1종 또는 2종 보통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주행연습을 위해서 발급하는 임시면허입니다. 이래뵈도 지방경찰청이 발급하는 국가공인 면허증입니다.
▼운전가능차량
1) 제1종 보통
- 승용차 및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2) 제2종 보통
- 승용차 및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2) 제2종(자동)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1) 원동기자전거면허
-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취득가능연령: 만 16세
2) 소형
- 1번과 동일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3) 보통
- 승용차로,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3) 제1종 운전면허
▼운전가능차량
1) 특수: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견인차: 3톤 초과 트레일러
- 소형견인차: 750kg 초과 3톤 이하 소형견인차
- 구난차: 레커
▼취득가능연령: 만 19세, 다른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2) 보통
▼운전가능차량
- 승용차 및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3천리터 이하)
- 승차정원 12인 이하 긴급자동차(승용차와 승합차에 한함)
- 건설기계(3톤 미만 지게차)
-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취득가능연령: 만 18세
3) 대형
▼운전가능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이 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각 기계별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운전자격 취득 후, 구청 등에서 면허증 발급)
- 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트럭적재식 천공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 지게차
- 특수 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 제외)
-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취득가능연령: 만 19세 + 1종 또는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3.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방법
- 이번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해봅시다. 아래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1)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를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efine.go.kr)로 이동 →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조회 클릭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은 [바로가기] 클릭!
2) 비회원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해 로그인 하세요. 저 같은 경우 공인인증서로 했습니다.
*처음 해당 로그인을 시도하실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동 설치가 잘 안되시는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에 성공하셨다면, 이렇게 본인의 면허상세정보가 나옵니다. 성명, 면허번호, 주소지 관서, 취득하신 운전면허, 면허상태, 변속기 종류, 갱신일자 및 기간 등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도 발급일자 및 합격일자까지 상세하게 나오며, 운전학원 및 발생시험장 까지 다 나오니 그동안 잊었던 학원까지 기억하게 만들어주네요^^
4. 그 외 운전면허 조회 기능
1) 운전면호 취득일 조회 외에도, 한번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로, 면허증정보의 일치 여부를 조회합니다.
2) 운전면허 벌점 조회: 최근 3년 동안 누적된 운전면허 벌점이 조회되며, 시작일자 부터 최종위반일, 종료일자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누산점수가 1년 121점 또는 2년 201점 또는 3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기에 다룬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에서도 취소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경찰민원 콜센터(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운전면허 정지기간 및 결격기간 조회: 본인의 현재 면허 정지기간 및 결격정보에 대한 것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응시 결격기간 중에는 면허접수 및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4) 운전 경력증명서 발급: 현재까지 운전 경력 관련 경력증명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집에 프린터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5)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이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제도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준수를 약속, 1년 동안 이를 실천하게 되면 이후에 면허정지 및 벌점이 발생할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일리지 10점이 있고, 벌점이 15점인 경우 → 마일리지로 10점 감경, 벌점 5점으로 조정
방법도, 해당 항목에서 서약자 우측의 [신청]만 클릭하시면 곧바로 적용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어떠한 사고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으시면, 1년 뒤 10점이 쌓이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1년마다 불편하게 신청하실 필요 없이, 알아서 자동 갱신됩니다.
5. 과태료·교통법칙금
- 이 외,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의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을 클릭하시면, 최근무인단속내역 및 미납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납부하신 과태료나 범칙금 등도 조회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이나 과태료, 범칙금 관련 민원신청도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도 가능하오니 운전면허 취득일 조회 말고도, 다른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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