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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격·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금액·지원방법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월 11일 부터 신청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9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신청을 하신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자격이나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보았습니다.
목차
-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해
- 2. 지원대상
- 3. 자격기준
- 4. 제외업종
- 5. 중복지원시
- 6. 새희망자금 기수혜자의 경우
- 7. 이번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
- 9.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 10. 미성년자 및 외국인사업자의 경우
- 11. 여러개 사업체 운영 경우
- 12. 신청방법
- 13. 대표자 신청 및 제출서류에 대해
- 14.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요
- 15. 신청기한 및 지급기간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란?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입니다.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과 일반 업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요건
1) 집합금지업종
- 매출액 규모: 遊興주점은 10억 원 이하,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
- 매출액 감소: 무관
- 지원금액: 300만 원
2) 영업제한업종
- 매출액 규모: 1)번 항목과 동일
- 매출액 감소: 1)번 항목과 동일
- 지원금액: 200만 원
3) 일반업종
- 매출액 규모: 2020년도 매출 4억 원 이하
- 매출액 감소: 있어야 함
- 지원금액: 100만 원


*참고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의 방역조치 기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遊興 5종(遊興, 단란, 주점, 헌팅, 콜라텍, 홀덤펍)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遊興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 연말연시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2)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 2단계: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과 교습소
- 2.5단계: 식당 및 카페, 이발소와 미용실,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제곱미터 이상) 등
- 특별방역: 숙박시설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하면(음식점 경우 10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상기에 설명).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역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 합니다.

→ 일반업종은 2020년도 매출이 4억 원 이하 + 20년도 매출이 2019년과 대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100만 원 지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 합니다.
→ 2020년 개업한 경우, 20년도 9~12월 까지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 4억 원 이하 +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가능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자격기준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숙박, 음식점: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등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 20년에 개업한 경우 9~12월 기간 연간 환산 매출액 기준
▼20년 기준, 제조·광업·운수·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제외업종은?



▼사행성업종을 포함해,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이나 금융 및 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무등록사업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중복지원가능?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대상
*다만, 지자체 자체적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상단의 지원은 중앙정부 주관).
6.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혜자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주의! - 20년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므로, 이런 경우 [절대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21년 3월 중,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토대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 할 예정입니다.
7.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국세청 & 지자체로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된 것 입니다.
▼추가되는 업체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2월 1일 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수령, 신청 가능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가능?


▼산재보험대상 적용인 14개 직종 특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해 지원 받을 수 없음
9. 개인택시 사업자도 가능?
▼개인택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20년 매출 4억 원 이하 + 19년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 가능
▼법인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10.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사업자도 가능?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법인 명의로만 1번 지원됩니다. 그렇기에 여러 업종을 운영하시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2. 신청방법



1) 지원대상 문자메시지 확인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검색 후 이동 → 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신청하기] 클릭


2) 유의사항을 확인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관련 개인정보동의 [모두 동의] 후 [확인] 클릭



3)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는 오직 1개만 가능함) → 대상자가 맞으면 확인 클릭
4)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가능)로 본인인증을 진행



5) 세부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업체명·대표자명·휴대전화번호·사업장 주소 정보 등]이 맞는지 확인,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 가능
6) 계좌번호는 새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출력 → 계좌변경이 필요하면 [계좌변경] 클릭해 새로운 계좌번호 입력도 OK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7) 모든 세부정보 확인 및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클릭 → 확인 버튼 클릭 → 신청접수완료
8) 신청이 완료 또는 실패 시, 우측 스크린 샷 처럼 [접수되었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문제메시지가 옵니다.


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다시 이동, [신청결과 확인] 클릭 → 신청 실패 시, 수정 할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13.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함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인증서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리인 명의 신청 불가능
- 신청 시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 입력만 하면 OK!

▼확인지급 신청자일 경우, 위 스크린샷의 준비서류를 참고하세요.
14.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만..?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온라인 신청을 간소화 + 휴대폰으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
▼그래도 어려우신 분은 가족이나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
*누구에게 도움을 받든,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15. 신청기한 + 지급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월 말까지 신청기한이며, 만약 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에 다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나 인터넷, 뉴스 등을 참고하시거나 [1522-3500] 고객센터로 문의를 합니다.
▼고객센터
1)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09시~20시 채팅상담
2) 전화: 1522-3500(콜센터, 09~18시)

▼지급은 1차(1월 11일~)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3월)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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