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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격·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금액·지원방법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월 11일 부터 신청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9만 명에 육박하는 자영업자 분들이 신청을 하신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자격이나 신청방법 등,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보았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이란?

일러스트 그림 cafe 카페 흑백 black white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맞춤형 지원금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출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입니다.

 

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일반 업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모두]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요건

 

1) 집합금지업종

- 매출액 규모: 遊興주점은 10억 원 이하,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

- 매출액 감소: 무관

- 지원금액: 300만 원

 

2) 영업제한업종

- 매출액 규모: 1)번 항목과 동일

- 매출액 감소: 1)번 항목과 동일

- 지원금액: 200만 원

 

3) 일반업종

- 매출액 규모: 2020년도 매출 4억 원 이하

- 매출액 감소: 있어야 함

- 지원금액: 100만 원


*참고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방역조치 기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遊興 5종(遊興, 단란, 주점, 헌팅, 콜라텍, 홀덤펍)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遊興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 연말연시특별방역: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키대여점 등),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2)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 2단계: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과 교습소

- 2.5단계: 식당 및 카페, 이발소와 미용실,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탕,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제곱미터 이상)

- 특별방역: 숙박시설

 

→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업종의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소상공인의 기준에 해당하면(음식점 경우 10억 원)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상기에 설명).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방역 조치 위반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 합니다.

 

일반업종2020년도 매출이 4억 원 이하 + 20년도 매출2019년과 대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에 한해 100만 원 지원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 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 합니다.

 

2020년 개업한 경우, 20년도 9~12월 까지 매출액연간 환산매출액 4억 원 이하 + 12월 매출액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가능

 

 

3.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자격기준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숙박, 음식점: 1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 20년에 개업한 경우 9~12월 기간 연간 환산 매출액 기준

20년 기준, 제조·광업·운수·건설업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5인 미만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 제외업종은?

사행성업종을 포함해,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전문직종이나 금융 및 보험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무등록사업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중복지원가능?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 자금]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전액 환수조치 대상

*다만, 지자체 자체적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됩니다(상단의 지원은 중앙정부 주관).

 

6.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혜자버팀목자금 신청대상입니다.

*주의! - 20년도 매출액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므로, 이런 경우 [절대로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21년 3월 중,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토대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 할 예정입니다.

 

7.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국세청 & 지자체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된 것 입니다.

추가되는 업체 등은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입니다.

2월 1일 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수령, 신청 가능

 

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가능?

산재보험대상 적용14개 직종 특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

▼다만, 긴급고용안정자금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9. 개인택시 사업자도 가능?

 

개인택시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20년 매출 4억 원 이하 + 19년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지원 가능

법인택시고용노동부에서 따로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10. 미성년자 또는 외국인 사업자도 가능?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1. 여러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개 법인 명의로만 1번 지원됩니다. 그렇기에 여러 업종을 운영하시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2. 신청방법

모든 사진은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1) 지원대상 문자메시지 확인 → 인터넷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검색 후 이동 → 사이트로 이동하셨다면 [신청하기] 클릭

2) 유의사항을 확인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신청 관련 개인정보동의 [모두 동의] [확인] 클릭

3)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대상여부조회] 클릭(소상공인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체는 오직 1개만 가능함) → 대상자가 맞으면 확인 클릭

 

4) 본인 또는 법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도 가능)로 본인인증을 진행

5) 세부정보 입력 화면이 나오면 [업체명·대표자명·휴대전화번호·사업장 주소 정보 등]이 맞는지 확인,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 가능

 

6) 계좌번호는 새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으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출력 → 계좌변경이 필요하면 [계좌변경] 클릭해 새로운 계좌번호 입력도 OK (법인은 법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7) 모든 세부정보 확인 및 입력이 완료되면 [신청] 클릭 → 확인 버튼 클릭 → 신청접수완료

 

8) 신청이 완료 또는 실패 시, 우측 스크린 샷 처럼 [접수되었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문제메시지가 옵니다.

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첫 화면으로 다시 이동, [신청결과 확인] 클릭 → 신청 실패 시, 수정 할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13.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 + 제출서류?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함

-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의 인증서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대리인 명의 신청 불가능

- 신청 시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 입력만 하면 OK!

 

확인지급 신청자일 경우, 위 스크린샷의 준비서류를 참고하세요.

 

14.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만..?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최대한 온라인 신청을 간소화 + 휴대폰으로도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

그래도 어려우신 분가족이나 직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 가능

*누구에게 도움을 받든, 반드시 대표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15. 신청기한 + 지급기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1월 말까지 신청기한이며, 만약 기간이 변경되면 1월 중에 다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나 인터넷, 뉴스 등을 참고하시거나 [1522-3500] 고객센터로 문의를 합니다.

 

고객센터

1)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09시~20시 채팅상담

2) 전화: 1522-3500(콜센터, 09~18시)

 

지급은 1차(1월 11일~) → 1차 확인지급(2월) → 2차 신속·확인지급(3월) 순서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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