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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4차 100만원 지원받으세요 (신청방법 등)

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및 지원받으세요

 

- 이미 지난 12월 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지원중인 방역지원금이 올해 1월~2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셔서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소기업 사장님은 아래 포스팅 설명을 쭉 훑어보시고, 꼭 기한 내에 방역지원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방역지원금을 지원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해당 지원금은 대출 형태가 아닌 순수 지원 목적의 현금지원이기에 월세나 하다못해 인건비에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목적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시행된 방역조치의 강화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신 소상공인 및 소기업 피해회복과 방역지원

 

2. 지원대상 & 해당 내용

 

▼공통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함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중: 21년 12월 15일 기준으로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위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합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면 소상공인 & 소기업 요건에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매출 감소 또는 감소 예상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시점 (12월 16일) 전날 개업자까지 포함

→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지급

 

▼지원기준

→ 21년 12월 18일 이후 중대본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예상, 매출감소로 간주하여 지원

 

→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인정되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아래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은 사업체

*이번 지원금을 받기 위한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한 사업체

↓↓매출감소 및 소기업, 소상공인 판단 기준은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이하 모든 이미지는 클릭하시면 크게 나옵니다


▼다수사업체 또는 공동대표 지원방식

→ 다수사업체: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개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까지 지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가능 (1개 X 4개 = 4개 사업체)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1월 중 별도 신청

*나머지 공동대표자 위임장 필요

 

▼지원제외대상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 관련 조합은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육성법 [바로가기]

*협동조합 기본법 [바로가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바로가기]


 

3.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 지원금 지급시기는 아래 표 참고 하세요



▼공통사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21.12.27일 9:00~

*신청대상: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2차 지급: 22.1.6일~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旣)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21.1.6일~

*신청대상: 21년 1월 6일 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22.1월 중

*관할 기초지자체 21.12.18일 이후 시설유형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3차부터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과세자료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 지급 예정입니다.

 

▼4차 및 5차 지급: 22.1월 중 ~ 2월 초

→ 대상: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22.1월 중

 

 

▼확인지급

→ 대상: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필요서류: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 감소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22년 2월 중~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대상: 부지급(지원대상자 아님) 통보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22년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신청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은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4. 유의사항

 

▼매출액: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개별 증빙 불인정

▼개업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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