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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모집 (청년수당 지원금)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최대 360만원 지원)

 

- 전라북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서 [2022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일명,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를 현재 모집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지원 사업 개요를 보시고, 해당 하시는 전북 청년 분들께선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개요

 

 

▼지원대상

→ 농업, 임업, 어업에 경영주로 등록하여 직접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청년

→ 연구소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청년

- 농업, 임업, 어업(여기까지 경영주), 예술 중소기업, 연구소 기업(여기까지 정규직) 종사자 대상

 

▼공고기간: 2021년 12월 31일 ~ 2022년 1월 21일 금요일 까지

 

▼접수기간: 2022년 1월 3일 ~ 21일 금요일 24:00까지

 

▼선정인원: 2,500명

- 전주시: 1,100명, 익산시: 402명, 군산시: 375명, 정읍시: 122명, 완주군: 113명, 남원시: 87명, 김제시: 85명, 고창, 부안군: 각 50명, 임실, 순창군: 각 25명, 진안, 무주군: 각 23명, 장수군: 20명

 

▼선정방법: 각 시군별 자체 심사평가

 

▼지원내용(지원금): 매달 30만 원 x 최대 12개월 = 360만 원

 

▼지원방법: 체크카드 포함한 신용카드와 연계한 포인트로 지급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 접속 후 시·군 선택하여 신청 및 서류 업로드

→ 직접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접수 불가능!

→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바로가기]

→ 전북청년허브센터: [바로가기]

 

2. 신청 자격요건

 

 

▼연령: 공고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 ~ 39세 이하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까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전라북도로 되어 있어야 함

→ 접수마감일(1월 21일) 기준으로, 도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에 거주했던 기간만을 인정

→ 전라북도 내에서의 거주지 이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거주기간으로 인정

→ 전북 외로 전출 후, 다시 도내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시점부터 인정

예) 2021년 1월~3월 전라북도로 전출했을 경우, 해당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종사분야 및 활동기간

→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청년 연령 기간에 1년 이상 종사

 

→ 여기서 정규직이란, [직접 근로계약 체결] 사업자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 [근로기간의 정함 없이 정년까지 보장], [4대 보험에 가입된 자]를 의미

 

→ 재직기간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

→ 예술활동증명 확이니서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 활동 1년 이상 한 것으로 인정 &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활동기간을 산출한다.

 

▼소득기준

→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최근 3개월(2021년 10~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금액 이하여야 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 가능: [바로가기]

 

▼졸업기준

→ 최종학력: 마지막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3. 제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존 수혜자 또는 해당 수혜기간 중 자격 상실로 지원이 중단된 자

▼동일유형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다만,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참여 가능


▼동일유형 지원사업

→ 창년창업 영농정착지원금, 청년어업인 어촌정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군자체 유사사업 등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에 소속된 자

▼농업,임업,어업 및 문화예술 종사자 청년 중 타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중소기업 종사 청년 중 지원대상 제외 업종 해당하는 자

→ 소비향략 등 불건전 업종(유흥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단체 및 법인, 조합, 협회, 외국법인 등

 

▼남성 기준으로, 병역을 해결하지 못한 자

▼재학생 & 휴학생(졸업 예정 및 유예 모두 포함)

→ 다만,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 휴학생,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청년의 경우에는 참여 가능

 

4.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서류 발급분만 인정

▼모든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으로 홈페이지 업로드



 

5. 선정 및 발표

 

▼일시: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18:00 발표

▼확인방법: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6. 기타(유의)사항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공개불가

▼해당 공고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에서 확인 및 공고

▼참여자는 정확하게 해당 공고 내용을 파악한 후 참여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결격 사유 및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되거나, 관련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7. 서식 첨부

 

●2022년전북청년지역정착지원사업-공고문(게재용).hwp
0.03MB


▼해당 공고문 내에 [서식1], [서식2], [제외업종 참고1], [지원사업 담장자 연락처 참고2]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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