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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등본 가족관계 PDF)

연말정산 간소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 매년 1월 달이 되면(정확히는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례행사 마냥 오픈 첫 날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버가 터지곤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및 발급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서류로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무료 발급 및 PDF로 저장하는 방법도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이란?

- 연말정산(年末精算)급여소득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허공으로 날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은 지난 1년 동안 월급에서 제한 세금제대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1) 본래 내야 했을 세금보다 더 냈다연말정산돌려받는다

2) 덜 냈다연말정산더 낸다(대체로 이듬해 2월분 월급을 통해 가감됩니다)


또, 연말정산은 같은 연봉을 받아도 세금 계산연봉에서 빼는 소득공제액 부분에서 의료·교육·주택자금·신용카드·기부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이가 나기에 공제액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연봉도 동일하고 공제 관련 요건도 비슷해도 해당 연말정산 증빙꼼꼼하게 잘 정리해 제출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도 차이가 납니다.

 

 

2. 연말공제 시, 참고해야 할 점

 

1) 연말정산시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이는 부양가족 최저생활 보전을 위해,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 입니다.

 

의외로, 이 인적공제를 소홀히 해 더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말정산시 돌아오는 혜택도 많음을 숙지하셨음 합니다.

2)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혜택]어디에 유리한지 견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대체로 소득이 많은 분이 자녀 공제, 교육비, 보험료 등을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제 항목에서는 소득이 적은 분 쪽으로 몰아주는게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액 3% 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로그인 필요).


3) 시가 3억원 이하 집에서 월세로 살고 계신다면, 1년동안 월세로 납부한 금액최대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10% 공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 이하 or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거주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일치(전입신고 필수)

*[1년간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 or [사업소득 4,000만 원 이하] =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월세증빙자료등본, 월세 납부 내역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서류 제출신청인 명의로 해야 공제가 가능


 

4) 도서·박물관·미술관·공연 등돈을 지출하셨다면, 지출액 30%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2020년 3월 지출액에 한해 6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연말정산 관련 세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

6) 예상세액 계산: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

7) 연말정산 실수놓친 항목은 홈택스 → 신고/납부 → 경정청구 작성

 

8) 내년에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 싶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지난해 보다 5% 이상 더 늘리면 → 5% 초과한 부분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발급 방법

 

- 여기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발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방법대로만 하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오후 시간대, 특히 10~14시까지는 사용자가 집중되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대를 피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접속이 집중되는 기간(1월15일 ~ 25일)개인별 사용시간30분으로 제한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조회/발급) 바로가기 클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검색하기 귀찮으신 분[여기] 클릭


2) 로그인 페이지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서명 로그인으로 로그인 (본인 명의 인증서 필요)

*인증서의 경우, 구 공인/금융 인증서 모두 사용가능


3)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원하는 귀속년도 클릭(2015~2020년 까지) →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항목을 하나씩 클릭해 내용 확인

 

*해당 페이지 상단에는 [간소화자료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4)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기본 내역이 조회됩니다. 우측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5) 기본내역 항목에서 고지금액 등을 클릭하시면, 우측에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물론 PDF로 확인가능합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는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 귀속년도: 조회하고 싶으신 연도가 2015년 부터 2020년 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전체월해제: 원하시는 부분의 기간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 4월 부터 조회하고 싶다 → 1·2·3월 항목체크 해제


- 한번에 내려받기: 연말정산 항목을 모두 하나의 PDF 파일로 모아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종류만 따로 모아서 한번에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서열기암호 설정: 해당 연말정산 PDF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개인정보 공개시,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나옵니다.


7) 무사히 PDF 다운까지 마치셨으면, 이렇게 해당 파일로 연말정산 내역이 나옵니다. 참 쉽쥬?

 

4.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PDF 저장)

 

 

- 여기서는 연말정산 자료 제출필요한 자료 중 하나주민등록등본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 + PDF 저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 자주 찾는 서비스 →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 신청하기 클릭

*검색이 귀찮으신 분[여기]를 클릭


2)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등 원하시는 항목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비회원로그인도 가능합니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으로 좀 더 안전하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표(초본)교부 신청은 등본, 초본, 영문 중 원하시는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확인: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소를 선택합니다.

5) 발급형태: 일괄 발급 또는 발급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발급 선택 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 세대 구성 정보

- 세대 구성원 정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 수령방법: 온라인발급 및 등기·일반 우편 등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진행합니다.

 

7) 위 항목 선택이 완료되셨으면, [민원신청하기] 클릭,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확인


8) 민원이 완료되었으면, 위 스샷처럼 문서출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세요.


9) 문서출력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등본 항목이 나옵니다. 여기서 상단 [인쇄]를 클릭하세요.


10) 인쇄를 클릭하시면, 프린터 인쇄(설치된 프린터 기종이 나옵니다)·PDF로 저장·구글드라이브 저장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PDF로 저장]을 클릭하신 뒤, 저장하시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완료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PDF 저장)

 

-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해당 증명서 무료 인터넷 발급PDF 저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클릭

*[여기]를 클릭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가능합니다.


2) 이용약관에 동의체크 → 입력하는 정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 모두 입력 후 → 조회 클릭 → 인증서로 본인인증 필요


3) 열람/발급 신청페이지에서 아래 항목을 원하시는 부분을 골라서 클릭 후, [발급하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이전에 미리 [열람하기]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도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본인 또는 가족

*증명서 종류 선택: 가족관계, 기본, 혼인관계, 입양관계, 친양자관계증명서 등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중 택1 가능

*등록기준지 및 본 포함 여부(여기서 본은 본관을 뜻함)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사유: 여기서는 연말정산에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4)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좌측 상단 프린터 모양의 인쇄 아이콘을 클릭 → 대상에서 [PDF로 저장] 선택 후 저장하면 등본과 마찬가지로 PDF로 저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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