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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도대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 이낙연 이익공유제 본격적 논의, 입법 추진

- 이낙연 이익공유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해당 인물이 대표를 맡고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해당 이익공유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으로, 기제출 법안에 따라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우선 다룬다고 합니다.

 

도대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가 무엇인지, 해당 소식과 함께 용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해당 개념과 제도해외에서 시작되어 생각보다 오래되었답니다).

 

 

1. 이익공유제 란?

- 이익공유제란, 정식 명칭은 이익공유(Profit sharing)입니다. 이것은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들의 정기 급여보너스를 지급하는 사업체에서 도입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장된 기업에서 이런 이익공유제의 계획으로는 일반적으론 직원들에게 주식을 할당하는 것과 같으며 해당 이익공유의 역사1800년대 말 영국인 시어도어 쿡 테일러(Theodore Cooke Taylor) 시기까지 올라갑니다.

 

이익분배계획은 회사직원 간이익의 분리주계약자로 정의, 미리 결정된 경제적인 공유 규칙에 기초합니다.

 

2. 세계의 이익공유제

 

 

- 대표적으로, 이익공유제는 유럽미국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럽

1) 경영진에 대한 이익 분배(Management's share of profits)

-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지급되는 이익의 몫으로, [탄티엠(tantième)]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독일·프랑스·벨기에 및 스웨덴을 포함한 특정 유럽 국가의 비즈니스 및 재무 관행을 설명할 때 적용됩니다.

 

보통 경영진의 고정 급여보너스도 대게 이윤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이익공유제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1) 이익공유약정(Profit-sharing agreement)

- 미국에서는 직원의 이익 공유 금액전부 또는 일부퇴직 계획에 기부할 수 있는 이익공유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은 종종 [401(k) 플랜(401(k) Plan Definition)]과 함께 사용됩니다.


*401(k) 플랜이란? - 대부분의 미국 직장에 제공되는 은퇴 계획으로, 개인 은퇴 연금인 IRA과 다르게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기업형 연금제도입니다. 적리금 한도도 높으면서 회사가 추가로 직원을 위해 저축도 해줄 수 있습니다.


2) 게인 쉐어링(Gain sharing)

- 우리나라에서는 [초과이익공유제(超過利益共有制)]로 알려진 이 제도는, 이번 이낙연 이익공유제 얘기직간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면 협력 중소업체(하청)에게 이 초과된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뜻 합니다.

 

미국에서 게인 쉐어링은 일반적으로, 일괄 보너스직원들에게 비용 절감액을 돌려주는 프로그램으로 이익 분배가 아닌 생산성 측정 방법입니다. 크게 3가지 유형(스캔·러커·임프로쉐어)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여기서는 패스.

 

 

3. 이낙연 이익공유제

 

- 민주당은 15일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본부(TF) 첫 회의를 열면서 해당 이익공유제를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국내외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 모범 사례)를 토대로 이익공유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홍익표 TF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언론을 통해 [이 제도가 사회 정책 및 복지 정책 모델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연구원이 이달 말 발표할 새로운 복지제도도 이익공유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보잉과 롤스로이스의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주머니 속 이익을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수료 인하에 의한 플랫폼 기업·파트너 제휴 모델이나, 소셜 펀드를 창설하는 것으로 공동체에 투자·지원을 실시하는 소셜 펀드 창설 모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홍 정책위의장은 언론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면 그때 검토하러 가겠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칫 사회주의 등으로 빗대어서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이 존재하기에 해당 회의에 참석한 모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더민주 대표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코로나 이후 세계가 더 불행한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하며,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에 의한 고통이 시스템으로 당장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이 틀을 갖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 국민의힘 반응은?

 

- 민주당 및 이낙연 이익공유제 논의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응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사회적 약자를 도우는 건 미덕이나, 집권여당의 강권은 겁박

▼최형두 대변인: 해당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다.

▼김재섭 비대위원: 위험과 손해는 나누지 않는데, 이익만 공유하는 점은 반시장적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기업의 팔 비틀기 우려

 

-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득을 본 기업의 이익을 나누자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럴 기업이 얼마나 되겠나", "현재 상황에 국한되어 해야할 성격의 제도가 아니다"


반응을 요약했으나, 잘 아시겠듯이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이익공유제에 대한 입장에 명확한 [반대]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재계 반응은?

 

 

- 당연히 당사자재계 입장에서도 반대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주당 및 이낙연 이익공유제 제안에서 강조한 3가지 원칙[자발적 참여], [후원자인 정부], [플랫폼 중심]을 통한 여당의 그림은 일부 플랫폼 업체수수료 인하 압박과 이어진다.

 

대기업의 재원을 기반으로 소셜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도, 기부를 강요하는 분위기로 받아들여진다.

자발적 참여수단과 꼼수에 불과, 사실상의 기부를 강요하는 것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익공유제는 피해 업직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역할이나, 이것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으로 위헌성이 다분하다.


게다가, 이미 2004년 성과공유제 부터 시작되어 초과이익공유제·협력이익배분제·협력이익공유제 등 수많은 형태로 제시가 되었으나, 이름만 다를 뿐 이익공유제의 그 맥락은 한결 같았습니다. 결국 [도입 및 안착 실패]도 동일.

 

심지어 정부 내에서도 민주당 및 이낙연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반대 및 이견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정세균 국무총리 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TBS 라디오에서 김어준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 총리는 진행자의 [이익공유제는 어떤 정신인가]라는 질문에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더하여 [상생정신에는 적극 찬성하나,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또다른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말했기에 이번 과정도 만만치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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