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창원시) 창원시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공고 -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이 창원시에서 공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해당 지원사업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1. 50인 미만 사업장 3차 재난지원금 모집개요 ▼신청기간: 21년 1월 18일(월) ~ 1월 29일(금) 까지 ▼지원대상: 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자격 1) 사업장 요건: 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중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긴급재난지원금
2021. 1. 7.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