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DSR 적용 대출 2억원 부터 (+ 청년월세지원사업) 2022년부터 2억원 대출 넘으면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1월부터 개인마다 대출 총액이 2억원을 넘기게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담보물보다 부채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DSR = (연간대출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 연간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SR이 40이면 적정, 70이 넘어가면 이자 내기도 버거운 위험 수위다. 해당 규제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및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의 총 대출액 2억원 적용 기준이며 해당 금액이 넘어서면 개인별 DSR규제가 적용되면서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긴급재난지원금
2022. 1. 14.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