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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 (총 979억원 규모)

환경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환경부에서는 1월7일 ~ 7월29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업체 위주로 7개월 동안 총 979억 원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량 평가로 여분 또는 부족부 배출권에 대해 사업장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확인하시려면[바로가기]


2015년 부터 시작된 배출권거래제에 맞추어서 해당 지원사업을 실시한 환경부는 2021년까지 104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자체 144개 사업을 총 32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공기압축기와 인버터 등 설비교체 및 폐열회수설비 설비와 연료 전환 등의 여러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약 11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지원사업은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전년도 대비 341% 증가한 총 979억 원의 금액이 편성되었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879억 원

→ 민간보조: 804억 원 (보조율: 50~70%)

→ 중소·중견기업: 704억 원 (보조율: 중소 70%, 중견 50%)

→ 할당업체 상생프로그램: 100억 원 (보조율: 50%)

→ 지자체보조: 75억 원 (보조율 50%)

 

2)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민간보조): 100억 원

→ 보조율: 50%


 

특히, 올해에는 부담완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은 50 → 70%로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였고, 대기업 뿐 만 아닌 모든 할당업체 참여의 상생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올해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 [저탄소 청정연로 전환사업]으로 크게 구분되며, 아래와 같은 설비를 도입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포집, 불소저감설비, 폐열회수 설비 등

▼최대 60억원 한도 내 → 중소기업: 사업비의 70%, 그 외 50% 지원


 

2022년 올해는 상생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 설비고도화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는 할당 업체는 국고지원(50%)를 받게되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 설치 지원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은 할당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에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집단에너지사업자(산업단지 열 공급 할당업체)가 기존의 유연탄을 LNG나 바이오매스 등의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설비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공모기간에는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제 상시로 해당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e나라도움] 누리집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대상업체는 타당성과 사업효과 등의 평가와 종합검토를 거쳐서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신청 및 자세한 정보는 아래 바로가기와 문의번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바로가기]

▼2022년도 배출권거레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문의전화): 032-590-5616~8

▼아래는 해당 지원사업 관련 공고문, 운영지침, 신청 양식 첨부파일 입니다.

(첨부1)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문.hwp
0.07MB
(첨부2)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0.31MB
(첨부3부터 8)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신청 양식.zip
0.4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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